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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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갈등"…法, 리쌍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기사입력 2017.02.20 16:27 / 기사수정 2017.02.20 16:2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남성 힙합그룹 리쌍이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리쌍 측은 지난달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측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리쌍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리쌍 소속사 측과, 리쌍의 건물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서울 강남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2010년부터 해당 건물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이후 맘상모 측은 리상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용역깡패'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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