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8:53
사회

전안법 시행 1년 유예 논란…"준비기간 제공" VS "법안 폐지가 답"

기사입력 2017.01.24 17:1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 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을 시행해 기존 유아복 혹은 주로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KC인증은 비용이 수백만원 들고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한다.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중소 상인들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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