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듀스 멤버 이현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달 26일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현도 측은 무고죄로 맞소송을 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이현도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입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2016년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현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