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 근무 체제를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역대 대통령들 역시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분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 2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늦게 공개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 기밀이다. 당일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해 국민이 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배가 침수됐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특공대를 투입하면 선실 내에 떠있는 학생들을 발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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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