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20:17
사회

'100억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6년·추징금 45억원 선고

기사입력 2017.01.05 12:29 / 기사수정 2017.01.05 12:31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원 등 총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고 최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서 사적 연고관계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집행유예, 보석, 또는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등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총 50억 원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송 전 대표는 50억 원이란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송 씨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는) 송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특정 일시에 석방된다고 확신시켜주며 석방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건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도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전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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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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