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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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에이전트 철저히 관리한다.

기사입력 2008.03.03 18:44 / 기사수정 2008.03.03 18:44

취재편집실 기자

[풋볼코리아닷컴 = 박시훈] "철저한 에이전트 관리에 나선다"

3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1일부로 FIFA에서 개정 한 '에이전트 가이드 라인'을 홈페이지(http://www.kfa.or.kr/ )에 등록하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에이전트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표 된 '에이전트 규정 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보험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에이전트는 자격을 취소하고, 에이전트 자격을 갖춘 모든 에어전트는 5년마다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연장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계약시 반드시 표준 계약서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표준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첨부해야하고, 이면 계약서는 일체 금지된다.

더불어 에이전트 행동 규범 내용이 변경 됨에 따라 모든 에이전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된 에이전트 행동 규범 국영문본을 재서명하여 협회 제출해야 한다.

허외 혹은 이면 계약서 등 에이저트와 선수의 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후에 들어난 경우에는 에이전트와 선수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표준 계약서 도입으로 보다 더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현재 한국에 총 92명의 FIFA 에이전트 활약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자격 정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시 반드시 에이전트 자격 유무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효기간이 명시 된 신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공식 에이전트가 소속 된 회사라고 해도 협상 및 계약 체결은 반드시 공식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가이드 라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새롭게 에이전트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오는 3월 17일까지 에이전트 시험 접수를 완료하여 하고, 시험은 3월 31일 열린다.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취재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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