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천호식품의 '6년근 홍삼만을' 등 4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됐다.
4개 제품은 ‘6년근홍삼만을’, ‘6년근홍삼진액’, ‘쥬아베홍삼’, ‘스코어업’이며 이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7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인 제품들이다.
천호식품은 이들 제품에 대해 그동안 ‘6년근 홍삼농축액과 정제수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않는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물엿과 카라멜색소가 들어간 제품을 100% 홍삼 농축액으로 속여팔다 이번에 적발된 것.
이와 관련해 천호식품 측은 “그동안 모든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을 철저하게 검사해 왔는데, 원료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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