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극적인 K리그 클래식 잔류에 팬들과 그라운드서 함께 어울린 인천 유나이티드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인천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은 지난 2일 홈구장에서 치른 시즌 최종전에서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인천은 수원FC를 제압하며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다.
상벌위는 "팀의 잔류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팬들의 애정에서 행동"이라고 감안하면서도 "지난 4월에도 인천은 홈구장에 취객이 난입해 경고 공문이 조치된 점과 해외유사사례 등을 참작해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 무관중 홈경기는 향후 1년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한편 같은 경기서 인천 이태희에게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한 수원FC의 서동현은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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