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사이드미러가 없는 자동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보조 장치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게 돼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등장할 전망이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XL1, 테슬라 모델X 등 사이드미러가 없는 컨셉트카나 신차가 속속 출시되는 추세. 카메라 기술이 발전되면서 거울로 직접 외부를 살피는 것 이상의 안전성이 답보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카메라로 넓은 시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등 오히려 안전성이 높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전기차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안전성에 관한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전기 삼륜형 이륜차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 및 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교통수단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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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부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