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나훈아가 이혼 소송 5년만에 이혼한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쌍방 책임이라 설명하며 나훈아와 정씨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훈아의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나훈아는 1973년, 1976년에 이어 세번째 이혼을 맞았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대법원은 정씨의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2014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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