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의 소송이 기각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 받아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을 면하게 된 점을 들어, 그가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가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또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말한 뒤 원고의 선고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 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