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전창진(53)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아직 징계 재논의 계획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을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양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반면 전창진 감독은 작년 후반기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출장 시간을 조정하며,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코트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팀이 패배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감독은 승부조작에서 자유로워졌다.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승부조작 혐의가 불거지자 프로농구연맹(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 감독의 농구계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L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 기관을 통해 혐의 입증과 상관 없이 (전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아직 징계 재논의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승부조작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전 감독은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아직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전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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