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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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최씨 주장 거짓말 판명…남은 소송도 단호히 대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8.10 19:08 / 기사수정 2016.08.10 19:0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열린 민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키이스트는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이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도 김현중을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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