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창원, 박진태 기자]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태양(23·NC)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이태양이 1회 볼넷, 실점, 4이닝 오버(양 팀 득점 합계 6이닝 이상)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야구의 경우 단체경기로서 승부전체를 조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배당방식을 활용하며, 이태양을 상대로 1회 고의 볼넷, 1회 고의 실점 등 부정경기 행위를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베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실은 또다른 현역 선수인 C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점이다. 창원지검은 "브로커 A는 처음 클럽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자신은 야구팬으로서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여 접근 후 술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던 중, C로부터 먼저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창원지검은 "C는 먼저 승부조작에 관한 제의를 꺼냈을 뿐 아니라 브로커로부터 수익금 2천 만원을 받아 이를 이태양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브로커는)이태양은 현금 2천만 원을, C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합계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제공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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