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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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소유 건물 2차 강제집행 시도 중…'일촉즉발 대치'

기사입력 2016.07.18 11:01 / 기사수정 2016.07.18 13:43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두번째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맘상모)'은 18일 오전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도 중"이라며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 이어 2차 강제집행 시도다.

맘상모 페이스북에 공개된 실시간 영상에서는 산발적인 물리적 대치가 포착되고 있다. 영상에는 "길이랑 개리 오라고 하라", "왜 얘기를 안하냐", "우장창창이 뭘 잘못 했냐"고 울부짖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한 경찰을 향해 "정당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용역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모습도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모 씨에게 계약 만료가 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창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 역시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윤수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월 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중단되고, 이날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되고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맘상모 페이스북 영상 캡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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