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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자친구 절친, 증인 출석 "김현중에 맞은 흔적 직접 확인" 주장

기사입력 2016.07.08 12:14 / 기사수정 2016.07.08 12:25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A씨 절친이 새로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8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A씨) 측 법률대리인에 증인신청을 한 임 모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와 같은 대학 동기로 평소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며 지낸다고 밝힌 임씨는 "A에게 지난 2012년 여름쯤 김현중과 만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임씨는 "2013년 7월 A에게 김현중의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김현중과 따로 만난적은 없다. 또 2014년 5월 중순 A를 만나 두 번째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놀랐다. 이미 한 번 유산해서 무섭다고 했었다. 김현중이 또 지우자고 한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화를 내며 위로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6월 초에는 김현중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왜 때렸냐'고 물으니 술집 여자랑도 잤다고 해 그만 만나자고 하니 정신차리라며 때렸다고 하더라. 아무리 화가 나도 때려다는 것에 믿을수가 없었다"며 "왼쪽 뺨 아래쪽이 부어있었고, 왼쪽 어깨 아래에 커다란 멍이, 가슴 부근에 멱살 잡히면서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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