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네 건의 성폭행 혐의 중 첫번째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의 DNA가 첫번째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됐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전날인 7일 "박유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혐의 유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A가 증거로 제출했던 속옷의 DNA 조사 결과 박유천의 DNA가 발견됐고, A씨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조사 결과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과 관련 첫 번째 사건은 무혐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세번째 및 네번째 사건 역시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반면 박유천과 A씨 사이에 1억원 상당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수사 방향의 무게 역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박유천과 A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를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A씨 측이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A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중 첫 고소인 A씨는 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원 B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고, 지난 4일 두번째 고소인 C씨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박유천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혐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박유천의 성폭행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유천이 성추문에 얽히며 드러난 사실들에 아직까지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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