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최진실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료 유포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촬영 도중 극의 흐름 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 할 지 결정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 판매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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