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지난달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고, 밀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밀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돼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대마 28.8그램을 주문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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