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가수 박효신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박효신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신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2014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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