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이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1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A씨는 사건 일주일째 되던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실은 13일 오후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졌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피소 사실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정한다.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청수사팀 측은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다. 수사를 계속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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