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이 지옥 같은 5일을 보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하며 유흥업소 출입이 알려졌는데, 고소 이후 닷새 만에 고소인이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박유천의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닷새간의 사건 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월 10일 : A씨, 박유천 고소
지난 13일 오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지난 3일 박유천이 주점에 찾아왔고, 가게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지난 10일 박유천을 고소했다. 증거로 A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3일 : 피소 보도→1차 공식입장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논란 보도 이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성급한 추측이나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6월 14일 : 박유천, 강남구청 출근 후 병가→2차 공식입장
성폭행 피소 보도 이튿날인 14일 박유천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강남구청에 정상 출근 뒤 "몸이 너무 안 좋다"며 병가를 내고 퇴근했다. 이날 강남구청에서 모자를 눌러쓴 박유천의 모습 등이 SNS 등을 통해 게시되기도 했다.
소속사도 이날 오전 재차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박유천의 피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밝혀 진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박유천의 혐의가 인정 된 것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실 여부와 멀어진 추측성 보도이며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고 강조한 뒤 "경찰 조사가 있을 시 충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한 매체는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기간 중 1/4 가량을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일었다.
▲6월 15일 오전 : 박유천 고소인, 고소 취소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1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14일 오후 전해왔다. 경찰을 만난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오전 12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 후 박유천 및 박유천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다"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의 수사 지속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무고 소송 등 소속사의 대응에 따라 땅에 떨어진 박유천의 이미지가 회복될지 기로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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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