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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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논란' 김세아, SNS 비공개로 전환

기사입력 2016.05.26 16:17 / 기사수정 2016.05.26 16:18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1억원에 달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SNS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바꿨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피소 당했다.

김세아가 Y회계법인에게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부회장의 아내가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세아는 개인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는 전날까지 
행복한 일상을 전체 공개로 유지해온 바 있다.

김세아는 최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서 강지환, 성유리 등이 도도그룹의 신입사원으로서 연수를 받을 때 나왔던 비서로 출연했다. MBC는 엑스포츠뉴스에 "김세아는 '몬스터'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이미 8회에 하차한 캐릭터다"라고 밝혔다.

억대 피소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김세아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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