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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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송혜교는 왜 이렇게 '뿔'이 났을까

기사입력 2016.04.27 14:53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들은 과정에서의 업체 측의 '행태'를 제대로 꼬집었다.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브랜드 측이 여전히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하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J사는 송혜교와 별개로 '태양의 후예'에 PPL 협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에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중국의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
 
송혜교 측은 "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
 
특히 송혜교 측이 분개한 것은 업체 측의 제안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로 받아들였다.
 
송혜교 측은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면서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번 소송이 비단 '돈'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면서 순수성을 강조했다.
 
송혜교 측은 또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다"며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으로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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