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Mnet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계약 약관 시정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ent 측 관계자는 26일 엑스포츠뉴스에 “’프로듀스 101’ 관련해 자진시정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프로듀스 101’ 제작사인 CJ E&M에 출연과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 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과 출연자가 기존의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더라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
이에 Mnet 측은 자진해서 시정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며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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