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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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야화] '조들호' 박신양, 들어는 봤나 감자탕집 변호사

기사입력 2016.04.06 06:50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나금주 기자]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번엔 감자탕집 변호사다. 박신양은 이번에도 승소할 수 있을까.
 
5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4회에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조들호(박신양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들호는 3년 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아내 갖은 노력 끝에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게 됐다.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지욱(류수영)은 치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증인 아들이 뺑소니로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위기가 오는 듯 했지만 할머니의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할머니는 신지욱의 말을 반박하며 단골이었던 피해자 얼굴도 정확히 찾아냈다. 여기에 조들호는 가해 차량의 바퀴자국이 남아있는 노란 우산을 공개하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무죄 판결은 났지만 조들호는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 진범을 잡는 날, 어쩌면 난 변호사란 세 글자란 무게를 버텨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홀로 다짐했다.

이후 변지식과 변승모는 조들호를 찾아와 "뭘 어떻게 해도 표현이 부족하다. 앞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잘 살겠다"라며 양복 선물을 건넸다. "재판에서 이긴 값이 아니라 아들 찾아준 값이다"라는 말에 결국 조들호는 선물을 받았다. 

기분 좋게 회식 장소로 단골 가게를 찾은 조들호와 직원들. 맛있다는 조들호의 말과 달리 가게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건물주가 나타났다. 계약이 2년 남았지만 재건축할 예정이니 나가라는 것. 이런 식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는 통에 손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었다.

건물주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며 용역들을 불렀다. 이에 조들호와 직원들은 용역들과 패싸움을 벌여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렇게 얼떨결에 감자탕집 변호사가 된 조들호는 가게를 때려부수러 온 사람들에게 "노란 선 넘으면 주거침입이다. 들어는 봤나. 감자탕집 변호사라고"라며 이들 앞을 막아섰다.   
   
한편 이 사건의 뒤엔 정회장(정원중)이 있었다. 정회장 아들은 금산 쪽에 명도소송 건을 맡겼고, 김태정(조한철)은 이은조(강소라)에게 이를 넘기며 조들호와의 대결을 예고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KBS2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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