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1:28
연예

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女가수 등 4명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6.03.23 22:24 / 기사수정 2016.03.23 22:28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거액을 받고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A씨 등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나머지 피의자 3명도 2000만~3000만원을 받고 미국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A씨 등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검찰은 강씨와 직원 박모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4명과 성관계를 맺은 B씨 등 성매수자 2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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