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에 제기된 표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최종 결론이 4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설가 최종림이 지난 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를 일부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건 재판은 제13민사부가 맡았다.
이날 최종림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암살' 측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암살' 측 변호인은 다른 언급 없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림은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표절의 근거로는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4월 14일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정했다.
지난 해 7월 22일 개봉한 '암살'은 누적 관객 수 127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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