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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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사기' 김영재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16.03.10 17:41 / 기사수정 2016.03.10 17:4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이날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으로 안다. 너무 큰 잘못을 했다"며 "그동안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고 기일까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김영재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4월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 김영재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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