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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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前소속사 대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첫 공판

기사입력 2016.02.29 12:56 / 기사수정 2016.02.29 12:5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4)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 박 모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 박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박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화요비의 앨범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날인해 연대보증책임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춘분'으로 박 씨를 불기소 처분 했지만, 화요비 측은 항고해 재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박 씨를 기소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화요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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