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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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뒷담화' 장성우는 왜 유죄일까

기사입력 2016.02.24 15:29 / 기사수정 2016.02.25 09:39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수원, 이종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26,kt)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SNS 상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부과했다.

장성우의 경우 벌금형으로 추후 운동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인이 주고받은 '뒷담화' 내용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판사는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 "상대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또한 박 모씨가 과거 SNS에서 두 사람이 침대에 함께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과거 사건을 통해 충분히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이 아닌 벌금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우 담당변호사인 정원식 변호사는 재판 후 엑스포츠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장성우 본인 및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단 벌금형이 나온 만큼 운동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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