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진태 기자] KCC-오리온전 감독관·계시요원 1년 자격 정지 중징계.
KBL 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전주 KCC 對 고양 오리온의 경기에서 3쿼터 3분 56초 경 KCC 공격 상황에서, 경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오류사고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경기를 담당한 감독관과 경기시간 계시요원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경기의 이정협 주심, 김도명 1부심, 이승무 2부심에게는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KBL은 이와 같은 경기 운영상 오류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감독관과 계시요원을 비롯한 심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 규칙 C조 1항에 따르면 "경기종료 직후 팀의 주장이 주심에게 자신의 팀이 경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을 알리고 스코어시트 상의 "이의제기 시 주장의 서명"란에 싸인한다. 이의제기가 유효하려면 경기 종료 20분 이내에 해당 팀의 대표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해당 경기의 경기·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양 팀은 당시, 사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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