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가수 장윤정(36)이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장윤정에게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장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5억원을 빌려갔는데 그 중 1억 8천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씨측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장윤정으로부터 직접 빌린 돈은 1억 3000만원이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정면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1심은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론전도 이어졌다. 어머니 육 씨는 "눈물로 호소한다"는 내용부터 "증거와 팩트로 장윤정의 거짓을 입증하겠다"는 내용까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각 언론사에 배포해왔다. 장윤정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어머니 육 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육 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소속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과 가족 간의 불화가 세상에 밝혀진 건 지난 2013년 5월이다. 결혼을 앞두고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끝에 나온 해명 발언이었다.
number3togo@xportsnew.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