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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분석] '8월 구형' 장성우, 쟁점은 '전파가능성'

기사입력 2016.01.30 06:00 / 기사수정 2016.02.24 11:49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kt wiz의 장성우(26)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치어리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SNS 대화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만약 장성우가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개인이 주고받은 '뒷담화' 내용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받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파 가능성'에 있다. 개인과 개인과의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판례에 따르면 불특성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은 개인간의 대화에도 있다고 본다. 실제 지난 2007년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블로그에서 이뤄진 일대일 개인대화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연성을 넓게 해석 한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역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얼마나 공연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유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학계에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선고 예정일인 다음달 24일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과연 법은 장성우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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