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신수(텍사스)의 아버지가 검찰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3일 한 매체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추신수 아버지와 동업자 조모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추씨 등이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신수의 아버지와 동업자 조모씨 등은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에도 추씨 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사기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추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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