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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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범키, 무죄 뒤집혔다…징역8월 집유2년 선고

기사입력 2016.01.22 11:44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범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범키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달 2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키는 "6개월 반동안 감옥에 있으며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가족과 일에만 충실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같은 삶을 줬다. 이 시간을 끝내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브랜뉴뮤직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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