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1500만원의 배상금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이뤄지는 신문 사항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백재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백재현과 검찰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일주일 내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 측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항소심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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