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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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마초 흡연' 이센스 항소 기각 "징역 1년6월"

기사입력 2015.11.26 14:24 / 기사수정 2015.11.26 14:29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이센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밥(대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항소심 공판 이후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고수하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또 피고인이 어린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 책임감으로 인한 강박증세로 17세 때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 현재도 치료받는다는 점. 소속사와 불화를 겪으며 새 음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된 것이 대마 흡연의 이유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고 현실도피적인 잘못된 선택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는 유리하게 참작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2012년 4월 이미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사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기 및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유리한 걸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할 수 없다.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센스가 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된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친구 이 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센스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2012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비스츠앤네이티브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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