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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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 '25일 선고공판'

기사입력 2015.11.25 09:17 / 기사수정 2015.11.25 09:1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린다. 결과에 따라 에이미의 출국 여부가 결정된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려, 그의 출국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4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날 "다시 법정에 선 현실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다.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처음 만나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서) 쫓겨나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쟁정지 신청을 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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