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최영기(34) 로드 FC 고문 변호사가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 중에 있는 격투기 선수 최홍만(34)의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최홍만은 13일 서울 청담동 로드FC 압구정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원)을,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최홍만은 검찰에 출두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했다. 로드 FC 역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10여일 간 그런게 소통을 했고, 지난 화요일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만나 합의를 했다. 피해자들도 선수로 재기를 원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입을 열었다.
돈을 빌린 지인들에 대해서 "한 명은 최홍만과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다. 자주 만나서 관계를 이어온 친구고, 한 명은 평소에 조언을 구하던 선배"라고 밝힌 최영기 변호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금액과 추가로 원하는 금액을 모두 갚았다. 추가적으로 변재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재가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최홍만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목돈이라서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홍만은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목적을 가지고 빌린 것은 아니고, 언론에 알려진 내용 역시 일부 사실이다. 생활비 떄문에 빌린 것도 맞다"고 전했다.
언론에 보도된 불구속 기소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향후 검찰 조사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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