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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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공판 출석

기사입력 2015.11.04 15:58 / 기사수정 2015.11.04 16:2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 참석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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