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래퍼 범키가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같은 용의선상에 포함된 드라마 PD A씨가 범키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4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범키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범키로부터 2~3회 필로폰을 구매했고 또 엑스터시 역시 2~3회 정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범키 측 변호인은 A씨가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무죄인 범키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 등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범키는 약 6개월 간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공판을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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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