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씨 측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끝난 뒤 취재진에 "최 씨 측의 증인 신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최 씨 측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선 변론준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다. 최 씨 측이 진료 및 사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최 씨 측이 언론을 통해 김현중을 난도질했다. 김현중과 가족들이 최 씨를 만나기도 싫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임신 중절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및 김현중과 최 씨가 찍은 사진을 폭행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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