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측이 김현중 측과 친자여부를 가리는 것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최 씨의 아이를 친자여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김현중 측과 의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 법정에서 사실을 가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변론준비에서 김현중과의 문자 내역 외에 최 씨의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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