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9.20 13:1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분양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전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8월16일 송씨를 부하직원에게 조사받기 전 몰래 송씨에게 검사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담당 조사관이 부재중인 틈을 타 수사서류를 복사하고 내용을 설명한 것은 수사진행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실제 장애가 생겼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
송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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