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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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이시영, 루머에 몸살 앓는 ★들 '끝까지 간다'

기사입력 2015.08.31 17:45 / 기사수정 2015.08.31 17:47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스타들도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 성관계 동영상 루머에 휩싸인 배우 이시영과 그룹 리쌍의 개리가 강경대응할 뜻을 밝히며 루머 척결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개리와 흡사한 외모의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리에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소속사는 개리가 아님을 밝히며 수사의뢰를 통해 유포자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소속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돼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나, 기정사실화 돼 영상이 퍼지게 되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속 남자는 왼팔에 타투가 있지만, 개리의 경우 오른팔에 전혀 다른 모양의 타투가 있다.  

소속사는 "제일 중요한점은 동영상에 당사자인 분이 소속사로 연락을 해와 오히려 개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리 포함 소속사측은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며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근거 없는 루머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정사실화 됐고, 이는 SNS를 통해 급격하게 퍼져나갔다. 배우 이시영 역시 일명  정보지를 통해 개리와 같은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올해 6월 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과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퍼졌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당시 소속사는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에 퍼진 동영상의 인물이 분석 결과,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난 2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개리 이시영 ⓒ 엑스포츠뉴스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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