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8.28 19:52
서울동부지법은 28일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손담비는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2013년 2월께 중국내 백화점에서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접하고 그해 9월 억대 소송을 청구했다.
화장품회사는 중국 총판업체에 화장품만 판매했을 뿐 광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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