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폴라리스 측이 이규태 회장이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클라라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의 전체 대화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 당한 것이 부각돼 담겨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면, 계속적 계약관계 파괴에 대해 두 사람의 녹취록은 중요한 자료다"고 전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검찰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가 방산관련 등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추가됐다.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는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폴라리스 측은 지난달 2차 변론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이 회장이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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