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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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5.08.25 18:12 / 기사수정 2015.08.25 18:18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검찰이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에 결정된다.

이시영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아직 영장청구 단계인 만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과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당시 소속사는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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