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에 12억원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석희를 비롯한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표기도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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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